소득 줄어든 법인택시기사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14일부터 26일까지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 택시회사는 관할 시·군에 접수

김미숙 기자

2020-10-07 16:43:56




경상남도청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새희망자금을 받는 개인택시 기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추가로 반영됐다.

도내에는 전체 120개 법인에서 5,365명이 택시 운전기사로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90% 정도가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의 매출 감소 여부는 1차로 국토교통부 산하 택시감차재단의 자료를 통해 도내에는 94개 업체가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26개 업체도 지난 2~3월 또는 8~9월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 1월부터 1년간 매출이 가장 적었던 1개월과 비교해 줄어든 증빙서류를 법인 관할 시·군으로 제출하면 시·군에서 확인 후 대상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기사는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택시법인에게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고 택시법인은 신청서 취합 후 27일까지 시·군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시·군에서 지급요건 충족여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기사에게 지급한다.

그 외 법인의 매출감소가 확인이 안 되는 법인 소속 기사 중 본인 소득이 감소한 기사는 14일부터 26일까지 시·군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코로나19 여파 승객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위기극복의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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