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만 2건의 추락사고가 있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종사 교육이 필수적이다.
조종사는‘항공구조구급대운영규정’재63조에 따라‘6개월이내 6시간 이상 비행’과‘6회의 계기 접근’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 훈련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장비조차 마련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에 따르면 소방청은 조종사의 비상상황 극복 훈련을 위한 모의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현재 산림청, 육·해·공군 등 유관기관의 장치를 빌려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문제는 소방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종과 산림청, 공군, 해군의 기종이 달라 소방청 소유의 헬기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지 못할 뿐 아니라 육·해·공군의 군사 훈련, 산림청의 산불 진화 등의 이유로 교육훈련이 축소되는 등 제한적인 상황이다.
소방청은 21년 모의비행훈련에 필수적인 FFS모의비행장치 도입을 위해 250억원의 예산을 신청해 22년 장비 도입을 추진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아 모의훈련장치가 언제 도입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실시간 항공 안전 정보제공을 위한 소방헬기 통합지휘 및 소방헬기 운항관제실의 부재도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소방헬기 운항 관제실이 없다보니 출동에서 복귀까지 현장 상황, 기상 상황 정보제공 등이 어려운 실정이다.
소방헬기 통합지휘소를 구축해 고성, 안동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시 시·도 경계를 초월한 광역대응과 현재 중앙과 시·도로 이원화된 헬기 지휘체계를 국가 지휘·통제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형동 의원은“소방청은 과거 장비 부실, 인력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로 국가직 전환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투자에 뒷전으로 밀려있다”며“대형 재난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방헬기 운용 및 안전을 위한 정부의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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