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지역 내 49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6억 7천만원의 누락 세원을 추징했다.
시는‘2020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계획’에 따라 150개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 중이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무조사를 연기했고 지난 7월부터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추징 유형을 보면 부동산이나 차량 취득 시 발생하는 간접 비용을 취득세 신고할 때 누락하는 경우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때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의 누락이 많았다.
기업부담을 최소화 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와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위해서 서면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서면조사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법인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병행해 적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남은 기간에도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서면조사 위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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