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서울 관내 유아특수학교 4곳에는 급식 업무를 전담하는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선 서울시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서울 관내 특수학교 30곳 중 유아특수학교 4곳에만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해당 학교들에 대해 영양사 등 급식전문인력을 서둘러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식품위생법 제5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다. 식품위생법 제2조는 집단급식소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집단급식소에 해당된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7조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양교사와‘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두어야 하며,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담 영양사가 없는 서울 관내 유아특수학교 4곳에는 각각 30명 내외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 근무 중인 교직원까지 합하면 급식 대상자에 해당되는 인원은 각 학교당 50명을 초과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특수학교 4곳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집단급식소로 간주해야 하고, 이에 따라 반드시 영양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균형 잡힌 영양식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유아학교에 급식전문인력이 부재하다면 학부모 및 학생의 불신과 우려를 촉발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모 유아특수학교의 경우 현재 급식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보건교사가 급식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학부모들에 의해 상시 민원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교직원들 입장에서도 본래의 고유 업무가 있는 직원들이 급식 업무를 추가적으로 도맡음에 따라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 지속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최선 의원은 “그동안 서울 관내 유아특수학교에는 영양사 등 급식전문인력이 부재하여 다른 특수학교와 달리 급식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기 어려웠고, 교육청 차원에서 급식 관련 컨설팅을 시행하려 해도 컨설팅을 받을만한 전문가가 없어 실효성이 의심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학교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급식 관련 사고의 가능성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학교인 유아특수학교에도 영양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영양교사의 배치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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