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단계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서유열 기자

2020-10-14 10:26:37




당진시청



[충청뉴스큐] 당진시가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하고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시행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정부지침, 확진자 발생현황,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하되, 코로나19 재유행과 시설개방으로 인한 새로운 집단감염 위험을 방지하고자 일부시설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시행 또한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조치 내용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스포츠 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종교시설은 인원수 제한 없이 2m 거리두기 가능한 범위 내 대면예배, 미사, 법회 가능, 소모임·행사·식사 금지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은 이용인원 조정 및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한 제한적 운영 재개 등이다.

다만, 특수판매업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2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다중이용시설 13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마스크착용 의무화 조치,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박상준 감염병관리팀장은 “여전히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는 됐지만 강화된 방역조치들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마스크쓰기,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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