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퇴비유통협의체 운영 협약

양승선 기자

2020-10-14 15:11:36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14일 퇴비유통협의체 운영 협약을 추진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축산농가는 가축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1년에 1~2회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됐다.

이에 시는 퇴비 부숙과 유통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운영 협약을 맺게 됐다.

협약 과정은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퇴비유통협의체의 위원장은 축산과장, 위원은 청주축산업협동조합장, 축산단체협의회장, 한국쌀전업농 청주시연합회장,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등 관·유통주체·축산농가·경종농가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 협약으로 퇴비의 자원화와 이용촉진을 위해 관, 경종농가, 축산농가, 전문유통주체 등 참여주체별 역할을 규정해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 문제 해소 등 친환경 자연순환 농업의 토대가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제도 시행에 따라 양질의 퇴비를 생산해 경종농가에 유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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