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당진시는 지난 14일 지역 내 여객선 1척, 도선 4척을 대상으로 방역·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기존에는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자에 대해 명령만 할 수 있었으나, 10월 13일부터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여객선과 같은 대중교통 또는 대합실·객실과 같은 공동이용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개정된 법률을 이용객들에게 홍보하고 여객선 마스크 의무 착용 준수여부, 소독제, 홍보포스터, 체온계 비치 여부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상태를 점검했으며 선사에게 승객에 대한 체온 측정 확인 후 서면기록 등 방역관리를 강화토록 권고했다.
또한 가을철은 성어기 조업활동 및 연안·소형선박 통항량 증가로 선박 및 항해 장애물 간 충돌·접촉 등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다.
이에 시는 이번 점검에서 여객선·도선의 소방설비, 구명설비, 기관설비 등 법정설비에 대한 이상 유무를 중점 확인, 점검하고 노후 인명구조용품 등에 대해서는 교체 등 시정권고 했으며 선장 및 선원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시행했다.
기호연 항만정책팀장은 “여객선, 도선 방역·안전점검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해 도서지역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 관내 여객선과 도선에 대해 방역·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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