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영세납세자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지방세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 불복청구 시

양승선 기자

2020-10-16 08:19:21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 등 권리보호를 위해 ‘선정대리인’제도를 운영한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 불복청구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를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방세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 금액 5000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인 납세자다.

다만, 출국금지 또는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제외된다.

또한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제외한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불복청구서와 함께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세무과에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로 그동안 복잡한 절차나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영세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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