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견병 미끼 예방약’ 집중 살포… 6년간 광견병 제로

시민, 미끼예방약 접촉시 가려움증과 알러지 발병 원인될 수 있어 주의 필요

양승동 기자

2020-10-19 11:22:36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지역(붉은색 선을 따라 살포)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을 예방하고자 20일부터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집중 살포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10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고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4만개를 집중 살포할 예정이다.

광견병 미끼예방약은 가로 3cm, 세로 3cm의 갈색고체로 어묵반죽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예방백신을 넣어 만들었으며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먹으면 광견병 항체가 생기게 된다.

미끼예방약 살포 지역은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 관악산, 우면산, 대모산과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인 양재천, 탄천, 안양천 등이다.

살포방법은 미끼약을 한 장소에 18~20개씩 뿌려서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찾아 먹기 쉽게 하며 살포 장소에는 경고문 등 안내판을 부착해 시민들이 만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산행 중 나무 밑이나 수풀 속에 살포된 야생동물 미끼예방약을 발견했을 경우, 접촉을 피하고 약이 유실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미끼예방약은 접촉시 가려움증과 알러지 발병 원인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미끼약 살포 후 30일이 경과하면 섭취되지 않은 미끼예방약은 수거할 예정이다.

광견병 바이러스는 야생 너구리의 침이나 점막 속에 있으며 감염되면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므로 사람이 물렸을 경우에는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씻어 낸 후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반려동물도 야외활동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토록 해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과 접촉했을 때에는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광견병에 걸린 동물의 증상은 쉽게 흥분하거나 과민해져 공격성향을 보이며 거품 침을 흘리고 심하면 의식불명 후 폐사할 수도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야생동물 단계부터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을 예방해 시민과 반려동물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광견병 원천 차단에 노력하겠다”며 “가을철 산행시 야생동물과 접촉을 피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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