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미등기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 지연으로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해당 대상자를 파악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와 관계없이 상속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 최고 75%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각 구청은 상속 취득세 대상자에게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상속 미등기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 기한 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등기를 병행해 취득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취득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에 시는 안내문 발송에도 불구하고 납기 직전까지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문자 발송, 거주지 파악, 직접 유선 통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권리보호와 지방세 신뢰도 확보를 위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 위주의 선진 세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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