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2020년 현재 전국 162개 지자체에서 가입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보험항목 중 재난지원금 등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수여서 중복지급이 불가능해 혈세 낭비인 항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서 제출받은 ‘시민안전공제사업 보상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도후유장애, 청소년유괴납치인질, 의사상자지원금 등 5개 보험항목은 신청건수가 한건도 없었다.
또 강도사망, 가스사망 항목의 신청건수가 1건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불승인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저 시민을 가입대상으로 가입하는 집단 보험으로 자연재해사망·대중교통사망·강도사망 등의 재난을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금 신청 중 지난 3년간 보상지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예상과 다르게 야생동물피해보상이 152건으로 최고 많았다.
폭발화재붕괴사망 80건, 농기계사망 64건, 익사사망 60건 순이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지원금 규정에 의해 국가지원금을 받을 경우 보험금 수령금액 만큼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 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보다 국가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이 편리하기 때문에 보험금 신청을 기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관련 법률과의 충돌 문제를 권한 있는 유권해석을 통해 시급히 정리해야 한다.
박재호의원은 “보험항목 선정시 기초지자체 여건상 보험 통계 등을 활용할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보험사 일방적인 보험설계가 이뤄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나서 법률 충돌문제를 우선 해결한 후 국가적으로 보험항목 가이드라인이나 통계제공이 필요하고 특·광역시와 기초지자체간 보험항목 공동선정 후 공동가입 형태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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