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유기행위 처벌 강화된다

내년 2월 12일부터 처벌규정 강화된 동물보호법 시행

양승선 기자

2020-10-27 15:05:21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동물 학대와 유기를 줄이기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고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했던 동물 유기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그 밖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반려견을 판매하도록 하는 규정, 맹견 소유자가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을 위해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더불어 반려동물 소유자가 지켜야 할 공공예절에 대한 홍보를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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