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완화로 확대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 1주일 연장

양승선 기자

2020-10-27 15:58:22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000만원 이했다.

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신청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서류 간소화 등 사업을 변경하기로 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위기사유 추가 신청대상 완화 신청서류 간소화 등이다이번 기준 완화에 따라 신청 기한도 10월 말에서 11월 6일까지로 연장됐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한 이후 11~12월 중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을 1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단,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소상공인새희망자금과 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급은 11월 20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며 현장방문 신청은 세대주 및 세대원,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긴급생계지원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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