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충북 음성군은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막기 위해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역 내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투기, 매립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음성군은 지난 2011년에 생활폐기물 신고포상금 지침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군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와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지난 9월 29일 신고포상금 지침을 개정해, 1인당 최대 포상금 지급 횟수를 기존 연 3회에서 연 5회로 확대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고 포상금을 기존 건당 5만원에서 건당 20만원으로 증액했다.
최근 공사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경우 일반 생활폐기물보다 수거와 처리가 어렵고 환경오염 유발 우려가 크다.
이에 군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기존보다 4배 증가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1인당 지급 건수도 5건으로 확대해 적극적인 주민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이처럼 개정된 내용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군은 이 외에도 날로 급증하는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민간 사회단체와 자원봉사자, 불법 투기 감시 전문인력을 동원해 감시반을 운영하고 폐기물 상습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야간 취약시간대에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원 재활용 촉진과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쓰레기 줄이기 군민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아나바다 장터 운영,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투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사업장폐기물 투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를 통해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자는 엄중 처벌해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생활폐기물 불법처리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신고하는 등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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