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비영리 문화예술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기부금 공개모집이 허용되며 법인세법에 의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인정, 상속세·증여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자격은 시가 설치·설립한 공연장·예술단 운영, 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과 관련된 전시·공연·기획·작품제작 및 공연·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다.
지정 심사는 오는 12월 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신청 단체의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재정운영의 건전성, 활동 실적, 예술적 완성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등을 심의한 후 결정한다.
신청방법은 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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