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지난 7~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이번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천재지변 등으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감면을 해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제58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의결됐다.
감면대상은 올해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이며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됐거나 주택이 반파, 전파, 침수가 된 부분에 대해 100% 감면해 준다.
납부자에 대해서는 11월 중 환부할 예정이다.
피해조사에 누락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접수된 농경지는 825필지, 12만 3000㎡이며 주택건물은 41호다.
감면 예상액은 392만 2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자의 자력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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