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양승선 기자

2020-11-02 15:21:50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 상당보건소가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산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임산부의 임신·출산관련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과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의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용 기간은 국민행복카드를 수령 받은 일자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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