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훈련 실시

발전소 상한제약, 공공 사업장 가동율 조정 등 조치

김인섭 기자

2020-11-03 09:25:33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11월 3일 고농도 미세먼지 심화 기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초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제정된 재난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기관별 대응요령에 대한 개선·보완을 위해 실시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며 위기경보에 맞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시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훈련 상황은 초미세먼지가 시간당 150㎍/㎥이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도 75㎍/㎥ 초과가 예보되는 상황을 가정한 ‘주의’ 경보단계에 대한 훈련으로 진행된다.

‘주의’ 경보단계 시 주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는 발전소 상한제약, 공공시설 가동율 조정, 사업장·공사장 저감 조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관용차량 운행제한, 도로청소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내려진다.

이번 훈련에는 울산시와 5개 구·군 행정·공공기관이 참여하고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가동율 조정, 도로청소 확대, 구·군별 관급 공사장 1개소씩 저감조치 등을 실제로 실시하며 발전소 상한제약, 공공기관 2부제, 사업장·공사장 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등은 서면으로 대체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난은 사전예방이 최선이므로 평소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게 우선이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요건에 따라 언제든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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