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6일 마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기준 완화

양승선 기자

2020-11-04 15:49:52




청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6일 마감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소득이 감소하고 중위소득 75% 이내이며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위기가구가 대상이며 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신청대상기준 및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이달 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는 차상위 문자발송, 일자리소개소 방문 홍보, 아파트 관리사무소 홍보물 발송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 신청은 읍면동 세대주 및 세대원,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은 11월 20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이 완화된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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