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축산관계자 현행화를 위해 자진신고 및 등록기간을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
축산관계자 및 외국인근로자 신고 등은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발생국을 경유한 축산관계자 및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해 상시 방역·관리하는 제도다.
축산관계자 등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반드시 출국신고 및 입국신고를 하게 돼 있다.
이를 어겨 입·출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일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해외에서 악성 가축전염병이 유행하는 만큼, 축산관계자분들께서는 필히 유의하셔서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차단에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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