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지역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사업기한이 도래하는 대상 사업시행자들에게 일제히 기간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또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에 대해‘실시계획인가’라는 절차를 통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은 7가지 범주인 교통시설 · 공간시설 · 유통공급설비 · 공공문화체육시설 · 방재시설 · 보건위생시설 · 환경기초시설 아래 총 46가지 종류가 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 시행할 때 사업기간을 정하게 돼 있는데, 사업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 관련절차를 재 이행해야하는 일이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사업기간 내 차질 없이 완료돼 시민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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