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청주시 흥덕보건소가 이달 10일과 11일 보건소 내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리 지침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법정 의무교육을 최소 2년 마다 교육받아 사용법 및 관리법을 숙지해 심정지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큰 온도차로 인해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며“자동심장충격기의 올바른 관리 및 사용법 교육을 통해 심정지와 같은 위급상황 시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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