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은 최고의 방역

양승선 기자

2020-11-11 16:28:53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이달 13일부터는 청주시 지정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적용범위는 다중이용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대상 시설의 관리자·이용자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시행하고 대중교통 및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구분 없이 시행된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리·운영자는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는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만 14세 미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스크는 최고의 방역이며 모든 분들께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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