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특성화사업인 통번역지원사와 이중언어코치로 일하는 결혼이민자가 같은 센터 내 다른 내국인에 비해 저임금으로 차별을 받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은 지난 10일 제298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특성화사업에서 내국인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의 경우 대부분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결혼이민자가 대부분인 직종의 경우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내국인 종사자의 경우 경력이 짧아도 호봉제가 적용되지만, 결혼이민자의 경우 장기간 근무경력이 있음에도 호봉 적용이 안 되어 몇 년째 똑같은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센터별로 호봉제 적용 기준 또한 달라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번역지원사와 이중언어코치를 담당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호봉제 적용에 있어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간에 차등을 두어 최저임금 정도의 월급만 줘도 된다고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다문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그릇된 잣대와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시설의 경우 국가 지침에 따라 서울시가 보전해 주는 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통번역지원사와 이중언어코치로 일하는 결혼이민자 분들은 호봉제 적용 제외로 인해 조정수당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호봉제 미적용으로 이중삼중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드시 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여성가족부와 논의해 호봉제를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와 연동해 조정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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