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부위원장, 나랏돈 횡령한 결격사유 알고도 수행비서로 채용한 서울시체육회장과 방관자 서울시는 즉시 법적·행정적 모든 조치 취할 것

서울시체육회장 수행비서 과거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시절 업무상횡령으로 400만원 선고

양승동 기자

2020-11-11 16:55:12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은 지난 11월 9일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채용 규정을위반한 시체육회와 이를 방관한 서울시를 대상으로 강하게 질타하며 면직 등 불공정한 인사채용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올해 7월 신규채용된 박원하 시체육회장의 수행비서가 과거 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 시절 실제보다 부풀려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고 이후에 환급받는 방식을 일삼았으며 이로 인해 업무상횡령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범죄경력을 지적하며 채용 당시 형이 확정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었 음을 문제 삼았다.

또한 7월 채용에 앞서 5월, 인사규정 중 ‘제11조 신규채용’의 조문을 개정해 비서의 채용을 공개경쟁 채용 방식이 아닌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도록 여지를 열어둔 사실에 대해 추궁했다.

서울시체육회는 이러한 인사규정 개정이 수행비서 채용과는 관련 없다고 주장하나, 최종 임명권자가 체육회장임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별정직 임명은 체육회장의 의중이 깊게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서울시체육회장과 임흥준 사무처장은 범죄경력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수행비서가 400만원을 선고 받은 날짜가 2018년 5월이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해 채용에는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며 두둔했다.

그러나 김태호 부위원장은 채용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답변에 “수행비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항소를 기각한다는 법원 판결이 2018년 12월 6일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된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 된다”며 결격사유를 인지하고도 인사채용을 강행한 서울시체육회와 이를 승인한 서울시의 무능함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또한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가 4천5백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시키고도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체육회장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체육회장의 수행비서 채용 전 규정이 개정된 점, 업무상횡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인물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서울시체육회의 도덕적 해이 문제, 수행비서가 체육회의 규정 중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강행한 점, 그리고 감독기관인 서울시가 방관 또는 동조 행위로 수행비서 채용을 승인한 점 등 크게 네 가지의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태호 부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채용 문제 발생 시 당사자가 책임지기로 행정조치를 마련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임흥준 사무처장의 사고방식, 박원하 회장이 서울시체육회 의사결정의 최고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려는 것과 모든 책임을 이사회의 이사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며 “박원하 회장과 임흥준 사무처장의 후안무치한 행동은 서울시 체육인들은 물론 천만 서울시민을 농락한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는 수행비서의 채용취소는 물론 업무상횡령 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박원하 회장의 업무상 배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것”이며 “채용 결격자를 버젓이 채용시키는 서울시체육회가 서울시태권협회와 다를 바가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78개 회원종목단체와 25개 자치구체육회의 수장인 서울시체육회의 회장과 사무처장은 누리는 명예만큼 의무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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