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강원도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반려동물관련 산업 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에 등록·허가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618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오는 11월 16일 부터 12월 24일 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영업장별 시설·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으로 동물생산업소, 다종 업소, 전년도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道에서는 ‘18년부터 영업장이 다수 소재하고 관련 민원이 다발하는 지역에 대해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올해는 미점검 지역인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내 허가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작년 점검시 위반업소 및 현장지도에 대한 재점검도 포함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고발 조치 및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건전한 반려동물 산업과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련 영업자는 법적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고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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