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주의 당부”

서유열 기자

2020-11-13 14:39:33




아산시청



[충청뉴스큐] 아산시가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마스크 착용의무 대상 및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되며 아산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시설은 1단계 시설·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포함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의무착용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허용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다.

허용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면 위반 당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3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며 “시민 및 시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방역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