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지역농협 등 금융기관에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조회를 실시했다.
이에 시는 지역농협 등 지역 내 75개 금융기관에 지방세 체납자 5980명의 예금조회를 의뢰 후 발견된 예금계좌를 압류 및 추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충북도에 전국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의뢰해 발견된 금융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추진하는 예금계좌 압류는 체납징수 영역을 넓히고자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다.
시는 2020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9월부터 12월까지 설정하고 운영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금융재산 조회 압류 및 추심, 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체납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번호판 영치를 보류하거나 영치된 번호판을 일시 반환키로 했고 체납세금 분납으로 법령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자료 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에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납부독려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체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지방세를 자진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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