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올해 규제개혁에 적극 노력한 직원들의 성과를 보상하고 규제개혁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5개팀 10명의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5개 우수사례는 시민불편 및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제도개선 광주형 난임부부 확대지원책 마련 환경영향평가 통합실시로 소요기간을 단축한 민간공원특례사업 장록습지 보호지역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평동3차 산단 규제완화 등이다.
심사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사례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시민불편 및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제도개선’ 사례로 다변화하는 사회에서 시민의 생활 및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한 부문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그동안 단독주택 외에는 건축이 어려웠던 특화경관지구에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거주민의 필수적인 시설물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한 사례다.
2020년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 선정된 5개 팀 10명의 우수공무원은 인사가점의 혜택이 부여하며 성적이 우수한 1~2위팀에게는 광주시장상도 수여된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은 일방적인 규제완화를 의미하기 보다는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이다”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완화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긍정적 나비효과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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