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66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8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27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8건과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동의안 6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등 총 27개 안건 중 25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했다.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학생 선발 자격 중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별표 제목에 본칙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등 보다 명확한 선발 기준표를 마련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또한 이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학생 선발 자격 중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변경된 기준을 선발 기준표에 반영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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