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각종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시설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개선과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위반행위의 주요 내용으로는 ▲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화문을 폐쇄·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 ▲ 소방시설을 임의로 조작하여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 대상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신고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가지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임권묵 예방교육팀장은 “긴급상황 발생 대비를 위해 비상구는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며 “안전한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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