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세종특별자치시가 생활권별로 비슷한 건물 외관형태와 색채 사용로 시민들이 상가건물 식별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건물주차장 출입구 디자인을 개발·배포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으로 건물의 주차장 출입구 상단에 벽면이용간판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게 해 주차차량의 정확한 목적지 주차를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개발된 건물 주차장 출입구 디자인은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에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건물 형태, 규모 등에 따라 기본형과 응용형으로 구분 적용하면 된다.
주차장 출입구 벽면이용간판은 주차장 출입구 위치 등을 알리는 광고물 표시로 가로규격은 주차장 출입구 폭 이내로 하되 최대 6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세로 규격은 0.6m 이내여야 한다.
건물주차장 주출입구 디자인은 시청 홈페이지–행복도시세종–도시디자인-공공디자인료실에 게시된 건물명 표기시항 안내 등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이번 건물주차장 출입구 디자인 및 주차장 출입구 벽면이용간판을 통해 시민과 방문객의 위치 찾기 편의성을 높이고 상가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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