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예산군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12월 1일부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들이 소득이 적은 반면,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부모와 분리해 지급하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30세 미만 미혼자녀로 취학·구직의 사유에 의해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된다.
지원 내용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며 오는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 및 조사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장소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 주민센터이며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임차료를 분리 지급해 사회불안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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