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당진시가 최근 세외수입 체납분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를 12월말까지 추진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지난 9월말 기준 45억원으로 시는 40억원까지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교통과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과거 수년간 계속적으로 누적된 것으로 지난 2017년 이전까지 60억원이 넘는 규모였으나, 2017년 이후 3년간 징수 및 결손처분을 통해 꾸준히 정리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 체납액을 정리한 결과 45억원 이하로 대거 감소했다.
이는 2017년 이전 대비 33%이상 감소한 규모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자체 체납전담TF팀을 결성해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실시했으며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실시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 등 경기여건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무재산자에 대해 결손처분을 했고 과태료 징수시효가 만료되어 있는 체납분에 대해도 시효결손을 통해 정리했다.
과태료 체납액은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월 단위로 나누어 납부하거나 무재산자, 기초생활수급자, 파산신청자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 결손 또는 일시적 체납유예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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