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보령시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농업, 어업, 임업, 전업 축산 농가 등 1만1584가구에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2차분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재원은 충청남도가 43%, 보령시가 57%를 각각 부담하며 가구당 지급액은 총 80만원이다.
앞서 시는 상반기 9941가구에 가구당 45만원씩 모두 44억7345만원을 1차분으로 지급했으며 이번에는 2차분으로 가구당 35만원씩을 지급한다.
신규 가구에는 8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농어민수당은 현금이 아닌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주소지 소재 각 지역농협의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확인 후 지급되며 오천면은 원산도지점, 대천5동은 해수욕장지점에서도 받을 수 있다.
김동일 시장은 “농어민수당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됨으로써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소비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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