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도내 축산물작업장 위생지도·점검 강화

축산물위생 이행규정 준수여부 확인 및 코로나19 방역규정 지도 병행

양승선 기자

2020-12-24 16:17:10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최근 국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축산물작업장 위생감시가 줄어든 틈을 타 식육운반 시 비위생적인 취급사례가 우려됨에 따라 도내 도축장 및 축산물취급업소에 대해 코로나 19 방역규정 지도와 병행해 위생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실시하는 지도·점검시에는 업소의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을 중점으로 우선 점검하고 축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설비 및 기구 등의 청결관리, 식육이 바닥 등에 닿지 않고 가공·운반 될 수 있는 작업장 위생관리 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위생실태점검과 함께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차단방역 이행여부 확인 및 지도를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금번 축산물작업장 지도·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해나갈 예정이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축산물 생산·유통·판매하는 모든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위생점검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코로나19상황에서도 제주 축산물 작업장의 지속적인 위생향상 및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