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월 구직자 안전망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5세~69세 구직자에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지급

양승선 기자

2020-12-28 15:19:08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021월 1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예산 8,039백만원을 편성하고 년간 4,000여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취업지원은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지원하는 2유형으로 나뉘어 신청할수 있다 Ⅰ유형은 구직자 중위소득 50%이하+재산3억원 이하+취업경험이 있는 자 자, 단, 청년은 특례로 중위소득 120%이하이면서 재산3억원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Ⅱ유형은 구직자 중위소득 이하와 특정계층 청년층은 소득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자기개발비 참여자인 경우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공통으로 지원되는 취업지원서비스는 심리·취업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외 일경험 프로그램참여, 각종 고용 복지 연계프로그램이 지원되고 Ⅰ유형 참여자에 지급되는 수당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원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원 지급,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 시 발생되는 실비성 비용인 직업훈련참여수당으로 최대 15만원~ 195.4만원 저소득층 취업 성공시 최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새롭게 지원되는 제도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과 생계지원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