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당진시는 ‘지방세입 관계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규정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7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개정내용은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3년간 0.05%p 인하하도록 조정하며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기준이 취득 당시 6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하는 기준으로 상향한다.
주민세 개편으로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된 5개 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3개 세목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되며 높아진 납세의식에 맞춰 신고세목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매년 7월 재산분과 8월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은 폐지되고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8월에 신고·납부해야한다.
특히 기존 균등분과 재산분을 각각 납부하던 납세의무자는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기존 종업원분과 매년 8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은 종전과 동일하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 적용하는 연납공제율은 2022년까지는 10%, 2023년에는 7%, 2024년에 5%, 2025년 이후에는 3%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연차적으로 축소한다.
건축물, 선박 등 특정부동산에 소방시설 재원 충당 목적으로 과세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목적을 알기 쉽도록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한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해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저소득층을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정 지방세 관계법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리플릿 제작 및 사전 안내문 발송 등 홍보활동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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