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예산군은 ‘건설근로자법’개정으로 건설현장에 전자카드제가 의무화된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근로자가 발급된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해 출퇴근 내역을 직접 기록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반으로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부금 등 현장관리 업무를 손쉽게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전자카드제는 공제부금 누락과 임금체불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고 근로자의 경력관리도 수월해져 적정임금제 도입 등 건설관련 정책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대상은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입찰 공고된 100억 이상 공공건설공사, 300억 이상 민간건설공사이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2024년부터는 전체 퇴직공제 적용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전자카드제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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