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기본사업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조 의원은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을 위한 재원을 정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출연연에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재원이 필수적”이라며 “연구자들이 재원 걱정없이 연구에만 몰두 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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