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예산군은 오는 2월 10일까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해 안정적 경영 및 노동자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분기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는 사업장만 해당되며 근로자의 월 임금 215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이 돼야 한다.
단,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이 제외되며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 조정한 기업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지원대상자는 자동신청이 되나 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충남 사회보험료 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사업자 보험료 선납 후 분기별 신청을 통해 서류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위축 방지,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 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