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올해에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과 친환경차량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수소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치가 이뤄진다.
작년 7월부터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감면은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세대원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나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사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실거 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 해당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친환경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이다.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최대 40만원을,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최대 140만원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정부가 지난 12일 친환경차 분류 기준을 재정비하면서 기아자동차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오는 7월부터 친환경차에 새롭게 포함되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무과 전병국 세정팀장은“올해에 달라지는 지방세법을 적극 홍보해 시민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납세자 스스로 감면 규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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