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당진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기한이 기존 3월 말에서 2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법인은 이자·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 된 법인지방소득세를 기 납부한 세액으로 차감해 신고하게 된다.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그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3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파일 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제출 안내문을 지역 내 특별징수의무자와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 중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