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예산군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 치료·격리 통지서 및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다.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때는 최대 5인 기준 149만원을 지급하고 14일 미만은 날짜로 계산한 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입원 또는 격리 해제일 이후 지원 대상자 명의 신분증과 통장, 위임장 등을 준비해 주소지 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단,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 휴가비를 받은 경우, 공무원·교사 등 국가·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있는 가구 및 지난해 3월 31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선봉 군수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스스로 격리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는 한편 개인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 안정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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