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총 817건 퇴비부숙도 검사를 완료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1년간의 계도기간 이후인 올해 3월 25일부터 해당하는 축산 농가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숙이 되지 않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살포 직전에 퇴비를 충분히 부숙시켜 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살포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는 부숙도 검사 결과 부숙 정도가 미흡한 경우 추가 부숙을 실시한 후 재검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퇴비 집중 살포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미부숙 퇴비 살포에 따른 악취 민원 및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미생물 공급 및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깔짚·퇴비더미 교반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예산군은 퇴비와 액비의 부숙도 뿐만 아니라 함수율, 중금속, 염분 등 가축분뇨의 성분분석이 가능하다”며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숙도 검사대상 축산농가는 적기에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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