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과수 화상병’유입차단, 피해 예방 당부

전정시 궤양 부위 제거, 의심주 신고 및 약제 방제 철저

서유열 기자

2021-01-29 06:40:43




당진시, ‘과수 화상병’유입차단, 피해 예방 당부



[충청뉴스큐] 당진시는 사과나 배나무에 발생하면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과수 화상병의 예방을 위해 농업인에게 겨울철 과수원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 화상병은 세균병으로 나무의 잎, 꽃, 가지, 과실 등에 병을 일으키고 심해지면 불에 탄 것처럼 짙은 갈색에서 검은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하며 죽게 되는 병이다.

화상병이 발생하면 발생한 나무를 중심으로 반경 100m이내 기주식물을 매몰해야 하고 3년간 재배를 금지한다.

또한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확산 속도가 빨라 한 그루에서만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해서 과수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다.

겨울철 화상병 예방법으로는 경작자가 직접 정지·전정을 실시부득이 외부인력을 사용할 경우 농작업도구·작업복 등을 소독해 주어야 한다.

또한 정지·전정시 가지 및 줄기의 궤양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당진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신고해야 한다.

시에서는 과수화상병 피해를 막고자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 438호에 궤양제거 집중예찰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한 리플릿 배부 무상으로 예방 약제를 지원해 신속한 일제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방약제 적기는 동계방제의 경우 배는 꽃눈 발아하기 직전, 사과는 신초 나오기 전인 3월 중순부터 4월 상순 사이이고 개화기1차방제의 경우 꽃이 과수원의 80%수준으로 핀 후 5일±1으로 배는 4월중·하순, 사과는 5월 상순이다.

기술보급과 과수특작팀 신선희팀장은 “과수 화상병은 큰 피해를 야기하므로 농업인이 예방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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