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중부권통합의학센터 유리 전체 재시공

시공된 유리 법적 기준 미충족 . 관련 업체에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

양승선 기자

2021-01-29 06:58:21




충주시, 중부권통합의학센터 유리 전체 재시공



[충청뉴스큐] 충주시는 준공을 앞둔 ‘중부권 통합의학센터’에 설치된 외벽 유리가 법적 기준을 미충족한 사실이 발견돼 외벽 유리 전체를 철거 후 재시공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건물 외부의 복층유리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을 확인하고 설치된 유리에 대해 시공자 및감리단측에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요청했다.

확인 결과, 창틀과 유리의 개별 성능에는 문제가 없으나 창틀과 유리를 합친 결합상태의 열관류율이 법적 기준인 1.500을 초과하는 1.681로 나와 전체 철거 후 재시공 하기로 결정했다.

열관류율이란 창호를 통해 열이 얼마나 손실되는지 측정하는 단위로 수치가 낮을수록 단열성능이 좋으며 건물의 냉난방 성능 및 유지비용 절감 등 건물의 에너지효율에 큰 영향을 끼친다.

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감리업체가 제시한 보완 방법 및 범위를 검토했으나 법적 기준 충족을 담보할 수 없고 하자 발생 우려가 있어 기존 유리를 철거한 후 적합한 자재로 재시공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2월부터 철거와 재시공 공사에 들어가 3월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점을 해결해 중부권 통합의학센터의 5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고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을 통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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