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영세사업장에 희망···4대 보험료 50% 지원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노동자에게는 실질적 소득보전 효과 기대

김미숙 기자

2021-02-01 15:22:20




고용보험 미가입 영세사업장에 희망···4대 보험료 50% 지원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2월 1일부터 도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은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 취약계층이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시, 4대 보험료를 함께 내야하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 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기피현상을 예방해 고용안전망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참여대상은 도내 소재지를 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월 평균소득 215만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약 2,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및 노동자가 2021년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각각 4대 보험료의 50%, 1인당 월 최대 20만3천 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2021년 신규 가입자가 대상이 된다.

건강·산재보험의 20%, 1인당 월 최대 3만4천 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연금·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하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중복해 혜택을 볼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으로 전자우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일수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4대 보험료 지원은 사업주에게는 고용 유지 효과를, 노동자에게는 실질적 소득 보전을 통한 생계 지원인 만큼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지원 대상 사업주 및 노동자들이 많은 사업 신청을 통해 꼭 혜택을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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