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청양군이 19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빈집재생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5일 전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소유주와 4년간 무상 임대계약을 받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1동에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20~45세 이하 청년이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지원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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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미 기자
2021-02-05 1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