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검사 후 입도한 서울 거주자, 최종 확진 판정

제주도, 코로나19 검사 후 의무 격리 중대본에 건의

양승선 기자

2021-02-10 15:58:48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 제주에 온 서울 중랑구 지역 거주자 A씨가 9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A씨의 입도 사실을 9일 서울지역 관할 보건소로부터 통보받고 일행에 대한 소재를 파악한 뒤,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기침, 두통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8일 서울의 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9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검사 후 결과를 확인하기 전 9일 가족 등 일행 5명과 함께 제주에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그동안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서를 지참해 입도할 것을 강력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확인 없이 입도한 A씨의 가족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부득이하게 제주를 방문할 경우, 입도 전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신 후 제주에 오실 것”을 강력 권고했으며 “모든 입도객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가까운 보건소 등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특히 A씨 일행은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이 함께 입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제주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해 이들을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입도 후 확진 판정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할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하며 대기해야 하지만 현재는 이탈 시에도 법적 처벌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임시 선별진료소와 일선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 후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반드시 의무 격리를 시행할 것을 중대본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오늘 중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진단 검사 후 대기를 하지 않고 제주 등 타 지자체로 이동해 확진 받는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피력할 방침이다.

제주도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후 판정 대기 없이 입도해 확진된 사례는 지난해 11월 25일 1건, 12월 24일 1건, 25일 1건, 26일 1건, 올해 2월 10일 1건 등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총 5건에 달한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은 “접촉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코로나19 재확산의 고비를 막을 수 있다”며 “오는 설 연휴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며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이동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의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9일 하루 동안 제주지역에서는 총 639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졌으며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는 없다.

9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18명, 격리 해제자는 522명이다.

도내 가용병상은 총 520개이다.

제주지역 자가격리자는 현재 453명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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